21일 주택정책자문단 회의 갖고 지역 주택시장 상황 점검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열양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의 분양 실태에 대한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에서 개최되었으나, 신규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2만여 호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아직은 대구의 주택시장이 우려할 수준의 과열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도심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외지 투기세력이 개입하여 부당청약 등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두고 이들을 단속하는데 대구시와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불법투기 근절에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1개 팀 6명의 상설단속반을 2개 팀 12명으로 증원하여 분양 현장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분양률 부풀리기와 불법전매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과열이 우려되는 분양현장에는 대구시, 경찰,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 팀 42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전매액 축소 신고자, 미등록 중개행위자, 전매 알선자 등 그동안 수집해 온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와 자금 추적 등을 벌여 형사처벌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투기세력을 사전 차단할 방편으로 거론된 주택청약 시 ‘거주요건 강화방안’은 현재의 도심권과 비도심권(달성군) 간의 분양 양극화 심화 양상 등을 고려하여 올 상반기 분양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주택시장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자문을 내놓았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1월 16일 자로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의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자 23명을 공급 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시(市)에서는 분양권 전매신고 자료를 정밀 조사하여 거짓 신고행위 등은 세무과, 국세청,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권 불법거래와 투기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분양시장의 건전화를 이루고 실수요자의 피해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