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충청북도는 보은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 93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있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 대해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비육돈 10두에서 기립불능 증상이 있었고,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임상증상 발현축 10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살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밀검사 결과는 1월 24일에 나올 예정이며, 양성 확진 시 항체양성율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제역이 확진되면 보은군에서는 처음 발생이고, 도내 전체에서는 28번째로 발생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