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28일 10시 시청 본관 시민홀에서 본청 및 사업소 회계 관계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2015 회계연도 달라지는 회계제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사항, 일상경비 집행요령 등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위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28일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른 원인행위 및 대금 지급 등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종전 100만 원 미만 물품구매, 제조, 인쇄물에서 2015년도부터 임차계약을 추가해 300만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일상경비 담당자가 알아야 할 계약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집중 교육한다.
시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계교육을 통해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5.01.03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