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 아무개 씨와 오 아무개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미인대회 출신이고 오 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몇 달 동안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오 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명간 김 씨와 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