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 아무개 씨(74)를 치료와 안전을 이유로 17시간 50분간 침대에 묶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장을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아무개 병원장(37)은 지난 2013년 11월 23일 오전 2시 40분께 전 아무개 씨가 알콜 금단증상과 침대에서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보고를 받고 오후 8시 30분까지 침대에 손과 발을 묶어뒀다.
피해자 전 씨는 침대에 묶여 있는 동안 거의 의식이 없었고 지난 11월 25일 상태가 나빠져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결국 숨졌다.
인권위는 원장 최 씨가 전 씨를 직접 관찰해 강박의 필요성과 지속시간을 판단하지 않고 간호사의 말만 전해들어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헌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정신병원에서는 보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B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보호사 장 아무개 씨(38)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아침식사를 하던 환자 박 아무개 씨(35)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차고 박 씨의 몸 위에 올라 허벅지와 목 부위를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인권위는 당시 박 씨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본 다른 환자들이 태연하게 식사를 한 점으로 미뤄 보호사의 환자 폭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호사 장 씨를 정신보건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 정신병원장에게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이 같은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2011년 1337건에서 2012년 1805건, 2013년 2172건, 2014년 277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체 정신병원 관련 진정 가운데 가혹·폭력에 관련된 경우가 14.3%로 입원 관련 진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내 폭행 방지 대책으로 진정제기 없이도 가능한 방문조사 활성화, CCTV 보존기간 1개월 이상 의무화 등을 제시했으며 격리·강박과 관련해서는 올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