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체시책으로 추진... 재방문 번거로움 싹~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처리기관이 달라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혼인신고로 전입신고까지 처리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번 서비스는 혼인신고를 한 대상자중 관내 주소지 전입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받은 관서에서 전입신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주소지로 팩스 송부하면 주소지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가 One-Stop으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지하게 된다.
경산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제한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집중 분석해 제도개선 및 시책 발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