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30일 이영애(44)와 남편 정호영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회사원 윤 아무개 씨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이영애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영애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영애와 남편 정 씨는 돈을 주고받는 등 일명 ‘스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전혀 없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배우 이영애는 2009년 사업가 정호영 씨와 결혼해 쌍둥이를 출산 후 가정과 육아에 전념해왔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