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홍 씨 등은 팬오션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조건이 불공정해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이 팬오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인수하는 가격이 1주당 2500원으로 팬오션의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못 미치고, 인수할 주식 수도 전체주식 수의 61.3%로 과도하게 많아 주주들의 보유 주식가치가 희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컨소시엄이 예정하는 신주인수 가격 및 수량이 팬오션의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방법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이상 이런 자금조달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팬오션이 배임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벌크선업계 1위를 지키고 있던 팬오션은 STX그룹이 해체된 지난 2013년 6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았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0월 매각 입찰을 했고, 12월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