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협회 비대위, 임시총회서 위임받은 권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실제 출전거부 이어지나
이에 서울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마사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경마중단은 안 된다고 대내외에 선언하고 마주협회의 출전거부를 막고자 경마금지방해 가처분 신청을 냈던 입장과는 상반된 입장”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마 경주는 시행체가 경주조건과 상금을 정하면 마주들이 자신의 말을 해당 경주에 출전 신청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런 원칙에 따라 마사회는 2월 7일과 8일 23개의 경주계획을 발표했고 그 가운데 3개 경주를 이른바 산지통합경주로 지정했다.
서울마주협회 비대위는 “마주들은 이 경주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격을 갖춘 말을 국산마와 외산마를 구분해 출전신청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사회는 담합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출전등록이라고 판단하고 산지가 경주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해당 경주를 취소했다”고 비난했다.
두 단체는 국산마와 외산마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주하는 이른바 산지통합경주 시행을 두고 힘 겨루기 양상을 보여 왔다. 마사회는 경마매출이 떨어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월부터 산지통합경주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맞서 마주협회는 국산마의 능력향상은 시일이 소요되고 산지통합경주는 마주들의 국산마 구입 기피로 이어져 국산마 생산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점을 들어 시기상조라고 반대해 왔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마사회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마주협회나 마주협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가 마주들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출전신청권을 위임 받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사실상 마주협회의 손을 들어 줬다. 마사회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마주협회와 비대위의 권리를 확실해 정해준 것이다.
서울마주협회 비대위는 “마사회의 이번 경주 취소 결정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법원에서 확인한 마주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출전 등록한 경주를 취소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마사회에 돌렸다.
또한 “취소한 사유도 담합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국산마와 외산마를 구분해 신청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출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난 20여년간 국산마와 외산마를 구분해 경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난 20여년간 마사회 스스로 비정상적으로 출전 등록한 경주를 진행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서울마주협회 비대위는 “경주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는다. 같은 주에 열리는 육상대회에 한 대회에는 호남선수만, 한 대회에는 영남선수만 출전했다고 해서 경기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출전등록과 경주의 공정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마주협회 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권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제로 출전거부라는 절차에 들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마사회는 2015년도 2월 첫 주 1~2등급 경주출전등록 결과, 조직적 편성 방해가 의심된다며 3개 경주를 미시행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당초 계획된 2월 7일과 8일 총 23개 경주 중 3개 경주를 제외한 20개 경주가 열리게 될 상황에 처했다.
아울러 마사회는 현명관 회장이 유지건설의 실소유자로 밝혀짐에 따라 겸직제한 규정위반 논란에 휩싸여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37조와 한국마사회법 30조 등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