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일 손해배상 5억여원 청구소송 제기
2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 묻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자치도가 요구한 금액은 전국체전에 대비해 확보한 승마경기용 기구 등의 구입 및 임차비용(경기장 건립비용 제외) 3억740만5900원, 승마경기가 무산된 데 따른 경제적 손실 2억원 등 총 5억740만5909원이다.
제주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5조 제1항과 2010년 1월 27일 도와 대한체육회 간 체결한 전국체전개최협약서 제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국체전경기장은 개최 시․도가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배정한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광역시 소재 드림파크승마장을 승인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앞서 전국체전 승마경기는 지난해 10월 29~30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인천광역시 드림파크승마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