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1 뉴스 화면 캡쳐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사무장은 “(나 역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말하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다.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사무장은 “회사로부터 업무 복귀에 대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양호 회장에게도 역시 사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개인의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출석한 그는 말하는 도중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가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고 했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도 힘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이다. 이 중 최대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만 이동했으며,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