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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원료수불서류,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작업장 및 기계·기구류의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경기도 소재 ○○업체는 캔디류 제조 시 표시사항에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땅콩 함유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였음에도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하지 않아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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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재 ○○업체는 캔디류 등 식품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실 벽면에서 곰팡이 및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내부를 관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선 조치토록 하였다.
식품·약 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과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