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남 사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여성 B 씨(21)를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빠진 A 씨는 화가 나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