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익산시의회가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시민을 위해 상생을 도모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30일 내려진 익산시 박경철 시장의 법원 선고와 관련 문제로 더 이상 시정과 시민이 갈등하고 반목해서는 안된다”며 “이럴 때 일수록 모두 합심해 시 발전을 위한 상생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지금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유치와 제 3 산업단지 분양 거기에 KTX 서대전역 경유 등 익산시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시점에 이런 사태가 촉발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 공직자들도 익산시를 순항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자로써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행정의 공백은 물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나갈 줄 것”을 박경철 시장에게 당부했다
성명은 아울러 “시민에게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며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