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일(2.20~2.24,5일간)인 20일 전까지 지역 농·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지도와 현지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자격 조합원 미정비 적발 시 위법행위에 대해 ▲임직원 직무 정지·면직 등 행정처분 조치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 ▲신용점포 설치 제한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34만 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했다”며 “고령화 등으로 인해 휴경하는 농업인이 증가하면서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선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자격 조합원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지난 2일부터 시·도 검사인력 200여명을 총동원해 불법선거운동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이행점검에 들어가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9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