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최명현(새누리당)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지난 6일 6.4 지방선거 기간 ‘출판기념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말과 동영상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음이 확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로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서 최 전 시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