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또한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기에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백 전 실장은 재판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무현 정권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던 김창호 성남 중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관련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이제 심판은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논평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는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 된 것이다”고 밝혔다.
김창호 성남 중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끝으로 김창호 예비후보는 “오늘의 무죄 판결로 집권여당과 정치검찰에 거짓과 허위책임을 물어야 하고, 진실과 정의의 사필귀정이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대권선거에서 여야 정치적인 갈등으로 심화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