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어학원이 <이코노미스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해 만든 교재를 발행·판매한 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어학원에서 문제가 된 교재를 “인쇄·출판·배포·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재는 물론 교재 표지 등이 표시된 학원 광고물도 폐기”하라고 결정했다.
이 어학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단 복제한 <이코노미스트> 수록 기사를 활용해 교재를 제작, 강의를 진행했다. 수강생에게는 해당 교재를 판매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어학원은 2012년 지적재산권 침해로 <이코노미스트> 측에 고소당했으며, 2013년 7월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채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