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5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2개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2015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포함), 기초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이다.
확인조사는 건강보험의 보수 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17개 기관 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682가구에 대해 2월 말까지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으로 최대한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이후 총 9차례의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많이 가려내고 있으며 한정된 복지예산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화군에서는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 대상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방안을 강구해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몸이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수급자는 2년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급여 특례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 금융재산이 500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긴급생계비(2인가구 기준 69만 원)를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