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법조인은 물론 법조계에 입문하기를 꿈꾸는 학생들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위한 방편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 시험은 미국의 주별로 실시하는 것이 특징인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로스쿨에서 통상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 미국 변호사시험(Bar Examination)에 합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일부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법학을 수료했거나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이다. 이는 별도의 법학석사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학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 한국에서도 인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어 국내의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점 또한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아직은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국내 법률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2017년 이후에는 국내 변호사들과 국외 변호사들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내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제 거래는 물론 상법, 공정거래법, 지적 재산권법 등 많은 법률분야에서 미국법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 미국 변호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 변호사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는 미국법을 전공했거나 미국 변호사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더욱 넓히고 있는 것이 추세다. 이제는 출신 대학이나 지역이 중요한 잣대가 아니라 얼마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시 지방대 출신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려있어 차별화된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미국으로의 이민과 취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기업이나 유명 로펌에 취업을 할 때에도 특성화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된다.
이에 따라 미국동양학대학교(이사장 김영배)에서는 미국 변호사 취득을 위한 ‘미국 변호사 직접 응시 온라인학점제 프로그램’을 강의를 개설했다. 이는 시험의 필수 과목인 형법, 계약법,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개설됐으며, 본 시험 전인 예비시험(baby bar)에 대비한 준비과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을 마친 수강생은 미국 변호사 예비시험(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주)의 응시 자격을 얻는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