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시는 교통소통 방해 및 생활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주차 건설기계에 대한 야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5149대이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9종이 있다.
시는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관계공무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 1회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 관련 단체와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은 건설기계를 주기장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주변의 이면도로, 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단속결과 불법주차 건설기계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장 발부 및 주기장 이동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