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조례 전면 개정, 위원회 참여 희망 시민 POOL 모집
[일요신문]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위촉직 위원들의 연임과 중복 참여가 제한된다.
시는 일반 시민이나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시정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마다 성별 비율이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정해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높이도록 조정했다.
또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은 막기 위해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때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위촉직 위원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정 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POOL’을 공개 모집해 각 분야 시민 인적자원을 사전에 확보, 운영하고 있다.
‘시정 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POOL’에 참여한 시민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자격 기준에 따라 추천되며,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되면 관련 분야의 심의,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시 홈페이지 ‘시정 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POOL’ 배너에서 주요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을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말 현재 11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2천209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당연직이 500명, 위촉직은 1천709명이며, 위촉직 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은 27.5%다.
시 관계자는 “전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광주 시정에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공모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