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공수처의 규모나 인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부방위 관계자는 “아직 어떤 식으로 조직을 구성할 지, 어떻게 인원을 충원할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 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되면 가닥이 잡힐 것이다.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설치가 구체화되면서 검찰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속에서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검찰의 인력 협조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방위, 국가인권위 등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상당수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견된 것에 비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 뻔하기 때문. 게다가 수사권을 갖게 되는 공수처의 경우 이전에 신설된 조직보다는 더 많은 검찰 인력이 요구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검찰 내에 “공수처 파견을 원하는 검사들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나 직원들 중 공수처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검찰측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의 활동이 자칫 친정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 게다가 “지금은 각광을 받으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지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을 일선 검사들이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잘나가는 검사들이 장래가 불투명한 또 다른 칼을 욕심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검찰 내 중하위직들도 마찬가지다. 수사관을 포함한 검찰 내 중하위직 직원들의 경우 공수처의 출범이 곧 자신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칫 파견근로가 아닌 전직의 형태로 시행령이 결정되기라도 한다면 “검찰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면 받게 되는 법무사 자격증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관들은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8~15년간 일을 하면 법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현재 부방위가 입법 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기소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가 되는 셈. 수사 대상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등 고위고직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