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3.11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이번 브리핑을 통해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선거의 이해를 위한 기본 전제로 ▲조합장선거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공직선거가 아님 ▲동시 조합장선거 제도는 종전 개별 조합장선거와 대부분 동일함 ▲부정선거는 ‘선거 제도’가 아닌 ‘조합원과 입후보자’의 문제임 등을 분명히 나타냈다.
또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선 자금지원 중단, 점포신설 제한 등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금품수수로 적발된 조합원 또는 입후보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당연 탈퇴하는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중앙선관위에서 검찰고발 사건 중 현직 조합장 등과 관련된 8개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로 인한 선거분쟁 발생 시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등의 강력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 및 입후보 예정자 간담회 실시 ▲다양한 공명선거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배부 ▲중점관리 대상 농·축협 지도 강화 ▲공명선거자문위원회 발족 및 운영 ▲대학생 공명선거 홍보 서포터즈 운영 ▲무자격조합원 정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 담화문 발표 ▲공명선거 라디오광고 방송 ▲경찰청과의 MOU 체결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또 앞으로 ▲현지 점검 및 지속적인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한 공명선거 추진 분위기 확산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명선거 홍보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배포 ▲동시 조합장선거 절차 등에 대한 업무지도 강화 등을 통해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제1회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 후 각종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제도 전반에 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