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가 13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 이성룡 의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 대책 마련 당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의결된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변경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며, 해당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박영철 의장은 지역의 주요 사업장을 함께 점검해 시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집행기관은 의원들이 지적한 금년도 업무보고의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당초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차기 임시회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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