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 결과 횡령·수당 과다지급 등 24건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가 법인차를 임의로 매각한 대금을 횡령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행태로 광주시의 종합감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다. <사진=광주시청사 전경>
[일요신문]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가 법인차를 임의로 매각한 대금을 횡령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 행태로 광주시의 종합감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8일간 실시한 (재)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와 회계, 공사 분야 등에서 2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급을 횡령한 직원 등 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2명은 감봉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재단에 통보했다.
또 과다지급한 공사비 등 6천742만원을 회수·감액 조치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22건, 기관경고 6건을 조치했다.
감사결과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사 분야에서는 공개채용시 자격기준(경력사항) 미달자 2명을 채용하고, 공개채용 해야 할 직원 2명을 특별채용방식으로 임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 직원채용시 서류전형 점수를 착오집계해 합격대상자가 부당하게 탈락, 공모절차없이 기업지원단장을 임용하는 등도 적발됐다.
회계분야에서는 법인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600여 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직원에 대한 중징계(파면) 조치가 통보됐다.
국외여비 및 연구수당 등 1835만 원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하고, 부속센터의 고가장비, 교육용 컴퓨터 구매 등 7억8300만 원의 계약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평가위원 부적격자를 선정, 특정기관의 실적만 인정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재산관리 및 공사분야에서는 보유물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카메라, 노트북 등 업무용 물품 46건(취득 당시 가액 6천100만 원 상당)이 분실된 것이 밝혀졌다.
부속센터 등의 건립공사비 4200만 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2013회계년도 결산 시에는 감가상각비 5억837만 원을 과소 계상해 법인 당기순손실이 그 만큼 적게 공시됐고, 직무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업체 알선 행위 등도 이번 감사결과 적발됐다.
(재)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마다 200억 원 가량의 시비를 지원받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시민혈세가 지원되는 기관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