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강제시행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것”
한국마사회 대구지사(지사장 이창성)를 비롯한 장외발매소 직원과 시간제경마직 등 전 종사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란 구매상한선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지정맥) 수집을 통해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마권을 구매할 때마다 전자카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마사회는 사감위가 주도하는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개인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심각한 매출 부진으로 2018년 이후에는 매출이 현재의 50%이하로 떨어지고 당기순손실도 2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지속적인 경마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특별적립금 출연이 불가해지고 세수 급감과 대량해고, 대규모 투자 산업 중단 등 도미노 사태에 직면해 말 산업 전체가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입은 타격이 너무 크고, 경마 수익금 대부분이 공공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에 따라 시행에 신중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감위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고객들과 종사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서명에 나서 지난 15일까지 대구지사 서명인원은 1,800여명, 광주는 3,500여명이 넘어서는 등 전국의 장외발매소 종사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사 이용 경마고객들과 시간제경마직(PA) 종사원들은 성명을 통해 “사감위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경마고객을 병적 도박중독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경마산업 붕괴 방지와 PA 7000여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카드제 도입은 경마 고객의 인권 기본권 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있고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고객의 고유생체정보(지정맥)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는 전자카드제 강제시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