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측은 “조현범 사장이 지난 2008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검찰 조사 받았다”며 “개인적인 일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주식 매매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 사장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나선 엔디코프와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에 50여억 원을 투자했고, 해당 주식의 주가가 최고 1747%까지 뛰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홍익표 의원은 “2008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 사장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분매도 시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매도 시기는 검찰에서 다 밝혔고,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