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금연구역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시, 구·군 공무원 15개 반 30명이 금연구역 위반업소에 대한 온정주의를 막기 위해 구·군간 교차로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100㎡ 미만 음식점(1만 1,265개소), PC방(645개소) 등 1만 1,910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흡연도 포함),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스티커 등 각종 금연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5.01.03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