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자치도 수자원본부는 축산폐수,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개인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산간지역에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 326곳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오염 부하량이 큰 처리용량 20㎥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742곳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전원 상시 공급 여부, 침전찌꺼기 및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 상태, 방류수 수질 정기검사 실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L이하, SS(부유물질) 10㎎/L이하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 잠재 오염원 전수조사 및 중산간 지역 개발 억제를 위한 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오염원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