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쌍용건설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2.2%, 회생채권자는 78.9%, 주주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1월 29일 두바이투자청과 기업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두바이투자청의 인수금액은 총 1700억 원이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은 이번에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생담보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을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의 30.78%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건설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데 이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법원은 향후 쌍용건설에 대해 조속히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19위인 쌍용건설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3년 12월 30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