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2013년 갑의 횡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딸기 찹쌀떡 사건’에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과는 다른 반전이 숨겨 있는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 찹쌀떡의 눈물’ 제목으로 현재 1인 시위 중인 김민수 씨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일본의 딸지모찌 장인에게 제조비법을 전수 받은 뒤 한국에서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씨와 함께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 씨가 51%, 김 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 씨에게 돌아갔다.
이후 딸기 찹쌀떡은 성공가도를 달렸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동업자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는 ‘갑의 횡포’에 시달렸다. 이후 김 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5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안씨의 편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지난해 4월 3일 안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청년달인 김 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씨는 ‘김 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안 씨에게 건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10월 21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청년사업가 딸기찹쌀떡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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