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 달간...율림구역등 6개소 대상
창원시는 3월 한 달간 관내 재건축·재개발 건축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가음 1단지 공사 현장 모습.
[일요신문] 창원시는 3월 한 달간 관내 재건축·재개발 건축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언론에 콘크리트 타설시 지붕층 붕괴 및 터파기 공사 등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라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6개소(재건축 39, 재개발 27개소)중 현재 공사 중인 율림구역, 용호5구역, 가음5, 7구역, 수정·한효구역, 월영주공구역 등 6개소에 대해 이뤄진다.
시는 도시재생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감리자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여부 및 이행실태, 터파기시 설계도서 준수여부 및 흙막이 내·외부 지하수 및 토사유실 여부, 싱크홀 등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위험 점검, 건축물 주변축대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실태 및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부실시공, 안전·품질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된 현장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작업 중지 및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점점검으로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