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동양시멘트는 지난 2월 26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동양시멘트는 “현재 회생계획상 채무변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종결 신청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양시멘트는 현재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약 28.4%를 변제한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