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악순환 끊기 특효약일세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가 농협을 통해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6월부터 5개월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수매가 끝나는 11월에 농협으로부터 정산해 환수받는 제도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나 최근 이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농업인월급제가 가을철 벼 수매 전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자녀 양육비와 학자금, 영농비를 지원해주는 농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농업인월급제를 지난 2013년 6월 20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논 면적 2㏊ 미만, 신용도, 농협 수매 출하자, 친환경 인증, 중고교생 자녀 여부 등의 조건을 놓고 심사해 정한다.
4000여㎡에서 벼농사를 짓는 서 아무개 씨(70·해룡면)는 “매월 9만 원의 노령연금으로는 벼 수확기까지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매우 유익한 제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순천시에 이어 나주시도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나주시는 최근 미곡처리장을 운영 중인 남평 마한 동강 다시 등 지역 4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에서는 임실군이 최초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임실군은 연간 총 2억 8000만 원으로 추산되는 이자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농가들이 수매자금을 일시에 받는 10~11월만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리고 계획적인 씀씀이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 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영농 준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는 정작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가 부채 원인이 되고 있는 대출금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