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뉴스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9일 열린 황선 대표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토크콘서트에는 이적성이 없었고 이적목적도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각종 이적단체 관련 행사에서 연설이나 사회를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 등을 한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음 기일까지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진술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적단체인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연설한 혐의 및 6·15청학연대 등이 주최한 ‘2009 총진군대회’에서 사회를 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어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주관한 통일학교에서 강연한 혐의에 대해 황 대표 측은 “한대련은 이적단체로 기소된 적도 없는 단체”라며 “행사 참여만으로 이적 동조라고 보기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 증거들은 내가 갖고 있었거나, 보거나 제작한 것들과는 상관없는 자료들”이라며 “수사기관이 10여 년간 나를 도·감청, 미행한 자료들도 수사보고라는 명목으로 증거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는 “해당 자료들은 이번 재판 혐의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라며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에 증거자료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황 대표는 재미동포 신은미 씨(여·54)와 함께 지난해 11월~12월 서울 조계사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황 대표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황 대표와 함께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에 휩싸였던 신은미 씨는 지난 1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
한편 황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