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동양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 됐다.
동양네트웍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계획상 현금변제 대상 금액인 1153억 원 중 2015년 1월말 현재 583억 원 변제를 완료해 50% 이상 변제가 이뤄졌다.
또한 재판부는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하고 있다”고 종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양네트웍스는 정보기술 및 기업유통 사업을 해오다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때 다른 동양 계열사들과 함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같은해 10월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으며, 지난해 3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