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0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소득·재산 변동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등 총10개 복지대상자다.
조사방법은 국세청 등 22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공적자료와 금융자료 등 50여종의 자료를 활용해 조사하게 된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3051세대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가구에 대해 1차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이달 말까지 최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정책이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인조사와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