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공동대응키로 13일 대책회의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 실시하고, 4월 19일까지 40일간 사실조사와 최고 및 공고를 하며,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와 정리를 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장 및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 직원과 통‧리장의 지원을 받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초·중·고 특정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취학목적, 채권·채무에 의한 도피 및 아파트 청약 등 재산관리 등)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위장 전입자를 색출하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교육청, 경찰, 구·군에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2015년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정태옥 행정부시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이 다른 시민들은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한다.”며 특히 “일제정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