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축사회 공동으로 건축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중이다.
점검은 허가‧승인‧심의사항과 일치여부, 원형 보전녹지 훼손여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도는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즉시 조치토록하고 환경훼손, 인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법령 위반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 안전대진단과 병행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