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사업비 2590억원)에 대해 2014년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를 실시, 시공사인 삼성물산(주)의 도급금액이 부적정하게 증액된 사실을 밝혀내고 재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 5일 감사결과처분요구에 의해 증액된 액수만큼 도급액을 감액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삼성물산(주)는 지난 2011년 12월 분류하수관 보호공사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변경계약금액 산정 시 당초 낙찰률(64%)이 아닌 협의율(82%)을 적용한 단가로 공사금액을 계상해 결과적으로 낙찰률과 협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28억7천1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이 같이 낙찰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협의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증액된 28억7천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토록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처분 요구했다.
박태삼 시민감사옴브즈만은 “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설계변경 시 부적정하게 협의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대형건설공사 중 저가투찰 사업을 중심으로 감시활동 및 감사를 한층 강화해 시 예산 손실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