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조 아무개 씨(3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자정께 전주 남문지구대에서 10분간 소란을 피우며 “유치장에 보내 달라”며 부탄가스를꺼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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