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섯 번째 사례, 감염 소는 살처분할 계획…농식품부 “지자체와 소 농가, 방제에 총력 당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한 럼피스킨은 소, 물소 등에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고열, 피부 및 내부점막에 혹덩어리를 형성하며, 유량감소와 함께 가죽 손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럼피스킨의 이환율은 5~45%,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백신 접종으로 확산 방어가 가능하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가축질병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택시 및 인접 6개 지역(경기 화성‧오산‧용인‧안성, 충남 천안‧아산)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해당 발생·인접 지역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3일 오전 10시부터 10월 4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이번 럼피스킨 양성 판정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사례이며, 지난 9월 19일 충북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34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 13일 만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검사, 집중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