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교육청은 지난 12일 강북의 한 사립초에서 6학년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원어민 교사 A씨가 “한국어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며 일부 학생에게 벌칙으로 세제를 맛보게 했다.
A씨는 주방용세제와 손톱용 약품 중 한 가지를 골라 맛보라고 했고, 학생 5명이 약품을 먹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는 A씨를 해고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에 막혀 진입 실패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양정렬 신상공개
[특수교육의 위기②] 과밀화 심각한데…특수학교 신설 '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