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교육청은 지난 12일 강북의 한 사립초에서 6학년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원어민 교사 A씨가 “한국어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며 일부 학생에게 벌칙으로 세제를 맛보게 했다.
A씨는 주방용세제와 손톱용 약품 중 한 가지를 골라 맛보라고 했고, 학생 5명이 약품을 먹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는 A씨를 해고했다.
서윤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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