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부가 함께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한 뒤 부인을 성추행하고 도주한 40대가 범행 8개월만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 아무개 씨(4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4시 50분께 창문이 열려있는 용산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40대 여성 A 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남편 바로 옆에 잠들어 있던 A 씨의 몸을 더듬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창틀에서 자그마한 부분 지문을 발견하고는 감정 의뢰했고,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나서야 윤 씨의 지문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윤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연락처까지 바꾸고 잠적해 버렸고, 이에 경찰은 지난달부터 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인터넷 사용기록과 통화기록 등을 추적했다.
윤 씨는 결국 범행 8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의 한 공장에서 체포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