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부두 어시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위해 수산물을 수거하는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일본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유통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5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체계적인 검사와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식재료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시는 유통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작년 농산물 110건, 수산물 326건, 축산물·가공식품 등 19건 등 총 455건을 정밀검사했나 이중 방사능에 오염된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식약처 방사능안전관리정보’사이트를 링크해 시민들이 방사능 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2015년도 방사선물질 검사지원계획’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재료의 공공급식을 위한 것으로 공공급식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은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바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