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오는 4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시는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결과 71명이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밝혀내고, 지난 16일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자진납부 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4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이후 5년간 총 13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8명으로부터 9억 5700만 원을 징수했다”면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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