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정부로의 이송절차, 소관부처 검토 등 절차를 거쳐 3주 만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은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27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한국 사회의 부패현황과 국내외 반부패정책, 각종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해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되며, 이후 관련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중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권익위는 연내에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목표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