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5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천 5십만 원이 감소했다.
총 189명 중 재산 증가는 104명(55%), 감소는 85명(45%)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등, 감소요인은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영도구의회 안주현 의원으로 6억 원이 증가했다.
이어 중구의회 최진봉 의원 5억 4천만 원, 부산진구의회 김진수 의원 2억 9천만 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금정구의회 홍완표 의장으로 14억 9천만 원이 감소했다.
그 뒤를 사상구의회 김정언 의장(14억 8천만 원)과 해운대구의회 최진봉 의원(8억 7천만 원)이 이었다.
공개대상자 중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이 33억 5천만 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였다.
이어 사상구의회 양두영 의원 30억 2천만 원, 금정구의회 홍완표 의장 29억 4천만 원 순이었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