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가혜 씨 트위터 화면 캡처
홍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가 앞으로는 절 음해하려는 보도에는 제 입장이나 밝히지 않고 ‘법적대응’을 할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라며 “<조, 중, 동>등의 저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온 언론사에, 제 동의없이 실명 거론 시에도 마찬가지”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홍 씨는 “‘검찰’이 공무중 지켜야 할 ‘법을 어기면서’ 도움을 줬더군요. 그 검찰은 동아일보 그 기자덕분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라며 “피해구제의 기본인 고소를 하는것이 못마땅한지 비아냥 거리기까지 하던 검찰 측의 언행이 저도 좀 마뜩찮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손안대고 코 푼격”이라며 해당 보도의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해 비판하기도 했다.
홍 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MBN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홍 씨는 올해 1월 허위사실 유포 및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